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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방법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0.26
  • 첨부파일 :
점포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1항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벽간 거리(최단거리) 50m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지 경계 부분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외벽간 거리로 측정 2. 기존 영업소에서 신규신청지 휀스 경계를 따라 입구 통과 후 신규 신청지 내 건축물까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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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펜스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