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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 작 성 자 : 한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10.13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미인 지정 신청하려는 건출물이 담배사업밥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이격거리 50m를 충족하고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라면 공장 건물내 위치한 식당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입장 : 1.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으로 되어있는 저또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소매인지정은 소매업으로 되어있어야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이 아닌 공장은 소매업으로 지정될수없다합니다) 2. 제 음식점이 속한 건축물의 대장을보면 용도가 공장(식당 및 휴게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건축물대장에 식당도 건축물의 용도로 들어가있으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단,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어 공장 내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판매금지, 건물밖에 담배판매표시 금지 등의 조치사항은 받아들일수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입장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고 근린생활이 아닌곳에서 소매업은 건축물 용도외 사용으로 건축법 위법이므로 적법한 건축물로 볼수없어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말대로 공장내에서 음식점은 소매업이 불가능하다면 왜 제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업으로 업태가 되어있겠습니까.. 혹 담배소매인지정이 안되는게 맞다면 정확히 담배사업법의 어느 부분에 반하는 건지도 꼭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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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 식당 및 휴게실 등)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를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식당)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및 해당 점포의 시설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