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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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요. 점포 오픈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근무자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거 14년 11월 경입니다. 그래서 당시 형사처벌 /행정처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벌금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연락이 없어 행정처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행정처분이 누락되어 월요일 청문회가 진행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행정처분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동사무소 지인 통해 확인결과 동사무소 감사시 행정처분이 되지 않아 지금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청문회 가는데 걱정되네요ㅜㅜ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의 행사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요건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및 소매인에게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부과여부를 검토·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