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비영리법인명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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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마트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국군복지단 일동지원본부로 신청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대표자 명의를 개인으로 발급시 대표자 및 마트별 관리책임자가 수시 교체에 따라 과도한 행정소요가 발생되므로 대표자를 국군복지단 일동지원본부로 주민번호는 고유번호(고유번호증)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1. 비영리법인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생략하고 비영리법인명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군부대시설에 대한 사실조사 생략가능 여부? 3. 지정대상 마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일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 각호에 해당할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동호 바목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법인명의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가 지정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천시 규칙은 상기 규정 외의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군복지단이 담배소매업 운영 주체인 경우 고유번호증을 통한 담배소매업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 마지막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교정 및 군사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