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빠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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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를 판매하고자 신청을 한 뒤 담배측정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인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신청지역인 거제시 담배소매인지정 규칙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권 및 사진 첨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거제시 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감안'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한 점, 당해 횡단보도가 20m 밖에 위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은 거리측정방법(1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영업소와 횡단보도간 거리(20m)를 포함하여 해당 도로사정,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