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통상통행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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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상통행로의 개념과 거리 측증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신규도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이용했던 도로로 현재는 지적도상에만 존재를 하나, 도로폭이 1.3M고 단 1명이라도 폐도를 이용한다면 통상통행로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편의상 100명중의 99명이 신규 도로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단 1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지적도상의 도로는 통상통행로가 되어야 되는게 안닙니까??? 신규점포에서 현 소매점을 최단거리로 측증을 함에 있어서, 신규점포 앞 나대지(타 개인소유로 설치물이 없는 상태)가 있는 상태로 거리 측증시 통행로쪽으로 나대지를 직접 횡단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대지를 돌려 통행로쪽으로 우회를 해야 하는지??? 나대지를 소비자들이 담배 구매를 위해 통행을 한다면 통행로로 봐야되는건 아닌지요?? 글로만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 중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설치된 도로가 ""보행자의 통행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토지를 공로로 보아 ""보행자의 통행로""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