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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구분 여부

  • 작 성 자 : 노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9.29
  • 첨부파일 :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내부에 맨끝 부분을 정육점으로 전전세 임대를 한경우 이점포를 같은 마트로 봐야 하는지 별개의 점포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마트안에 별도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전전세를 내고 있다면 ....별도 소득과 세금을 내고 있다면 점포구분의 칸막이가 쳐저 있지 않다고 하나 자기들만 사용할수 있는 구역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포로 봐야되는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점포외벽간 거리 측정에서 전전세를낸 이점포를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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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거제시 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때, 기존소매인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점포를 분할한 경우에 있어 해당 점포가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인근 영업소에서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지정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