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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획득 점포의 점포면적 변경시 이전신청 해야되는지

  • 작 성 자 : 노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9.29
  • 첨부파일 :
문의드립니다. 기존 담배권를 가지고 있는 점포가 면적이 확장되거나 축소되었을때 이사항을 다시 신고 해야 되는지 문의 입니다. 예를 들어 1호실 점포가 장사가 잘되어 옆 2호실 점포까지 확장했다거나 , 반대로 1호 2호 점포 였다가 한점포만 하게 되었을 경우 .... 대형평수 점포였다가 일부를 전전세 임대를 한경우 점포가 축소되는 경우인데...이때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떤지역은 담배권 이전 신청 사항이라 하고 어떤데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면적의 확장에 따라 인근 점포의 입점여부가/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해야되는 중요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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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