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간 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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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않들어가지네요...주소는 거제시 장평동85-1 번지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편의점 창업을 위해 점포임차후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 담배거리 측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제시 자체조례규칙에는 제8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점포앞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약35미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희 점포와 맞은편 마트와의 외벽거리를 재는데는 1항에 의거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거리를 재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도와 차도가 있는경우를 확실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규치 8조3항은 그 이외의 상황일때(차도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도로) 적용되는거라 보아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벽과 외벽을 잴때는 1항에따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횡단보도를(약35미터) 통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거제시 조례규칙 8조1항과 3항 이 상충되나 3항은 인도,차도 구분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으며 정확히 명시된 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거제시 규칙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되어있고 도로교통법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진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된다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거제시 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감안'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한 점, 당해 횡단보도가 20m 밖에 위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은 거리측정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영업소와 횡단보도간 거리(20m)를 포함하여 해당 도로사정,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