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장애인 우선 지정 받은 후 다른 점포를 또 다른 장애인과 동업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작 성 자 : 문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9.27
  • 첨부파일 :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담배소매업에 대해 우선하여 지정해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라는 장애인이 ""'A슈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선지정 받은 후 또 다른 ""B슈퍼""를 B라는 장애인과 A장애인이 공동 대표로 물론 A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B장애인만 장애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동대표로 영업은 하지만 B장애인이 우선지정 받는걸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B장애인 및 B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은 한번도 담배소매업 우선지정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B슈퍼""에 대해 장애인우선지정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A가 우선지정대상자(B)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B)가 포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