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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범위

  • 작 성 자 : 하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9.24
  • 첨부파일 :
지자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소매인 지정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합니다. 소매인 지정 시 점포 자체는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조사 시 점포에 붙어있는 부분 또는 점포와는 떨어져 있으나 같은 건축물 일부에 위법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까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인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로 인정되는 범위를 읽어보시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예시 [결론]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로 인정되는 범위는 1,2번으로 해당 점포의 사용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번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점포의 사용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답변자 분의 의견 및 해당 근거 기재.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로 인정되는 범위 (모든 경우의 점포 자체는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점포와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건축물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2. 점포의 정면 및 측면, 후면에 바로 붙어있는 부분(단, 옆에 붙어있을 뿐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3. 점포의 정면 및 측면, 후면에 바로 붙어있는 부분(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점포와 통한다.)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 참고사항 (각 경우에 대한 의견 정리) (모든 경우의 건축물 및 점포 자체는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 소매인지정 불가 의견 및 근거 - 일반건축물의 경우, 위법사유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기간 안에 위법사유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 전체가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므로 사실조사 시 점포와 붙어있는 부분 또는 점포와는 떨어져 있으나 같은 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를 발견하면 해당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해당 점포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해당 점포의 사용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당자 의견 - 점포로 인정되는 범위 1,2,3번 모두 해당.) - 점포의 정면 및 측면, 후면에 바로 인접한 부분에 위법사유가 있고 점포와 통할 경우 무허가건축물 안의 점포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공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점포의 사용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당자 의견 - 점포로 인정되는 범위 3번에만 해당.) 2. 소매인지정 가능 의견 근거 -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관리과 답변, 2007.1.27.) -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은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이 소매인 지정의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담배사업법 제7조제1항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범위는 적법하게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담배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말하며, 따라서 점포와 붙어있는 부분 또는 점포와 떨어져 있으나 같은 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어도 해당 점포가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점포와 통하는 부분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담배소매업을 위법사유가 없는 곳에서만 영위할 경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당자 의견 - 점포로 인정되는 범위 1,2,3번에 해당.)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 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법제처 14-0360, 2014.7.24.)으로 미루어 볼 때, 적법한 건축물 안의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불법증축한 부분이 점포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축물에 있어도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담당자 의견 - 점포로 인정되는 범위 1,2,3번에 해당.) - 담배사업법 제7조제1항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의미는 담배사업법의 취지로 볼 때, 적법하게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담배 판매가 가능한 점포를 말하므로 점포 자체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있고 ① 점포와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건축물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점포의 정면 및 측면, 후면에 바로 인접한 부분(단, 옆에 붙어있을 뿐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점포의 정면 및 측면, 후면에 바로 인접한 부분(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점포와 통한다.)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점포 자체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해석은 담배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담당자 의견 - 점포로 인정되는 범위 1,2,3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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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첨부하신 그림만으로 불법한 부분이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