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방법 |
|
---|---|
|
|
|
|
식당이었던 건물에 편의점을 하려고합니다. 편도1차선 도로로 건물이 마주보고있으며, 담매판매점은 식당과 매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처 200m내로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거리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울진군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토록 한 울진군 규칙에 의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경우 가장 짧게 횡단한 방법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