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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구내판권 가능여부

  • 작 성 자 : 최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9.0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부평동 658-11번지 지상8층, 3030제곱미터인 건물의 102호(실평10)의 소유주입니다. 제가 소유한 상가에 담배소매점 구내판권을 득할수 있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할 것은 아니고 추후 편의점을 할 세입자를 맞이하면 구내 담배판권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가는 건물외부쪽으로 문이 있으나 이부분을 막고 건물 주출입구와 연결되게 내부로 문을 만들면 담배소매점 구내판권을 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알아보기위해 상가주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확인할수 있을지 혹은 담배소매인 협회에서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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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평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서는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본문 단서에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부평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규정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점포에 대한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지정신청 전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조사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