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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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동일주소에 슈퍼를 운영하시던 업주가 6월초에 폐업을 했는데 담배소매권은 폐업을 안했습니다. 소매인간의 거리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같은 건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담배소매인지정권리를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폐업하지 않아 인근 지역 담배판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주에게는 이무런 법적인 제약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22조의3 제5호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 절차 등 청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