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일부공간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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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일부공간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문의드립니다. 상황) 편의점 오픈 준비중 (신축상가) - 건물등기 소유자 : 신탁사 - 점포권리확인 서류 : 매수인 공급계약서+공급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및 가맹계약서 주소: ***로 **, 102호, 103호 (두 점포를 터서 편의점 오픈 준비중) 질의) 1. (신탁동의서가 없는 경우) 두 호실중 한곳만 완납되어(102호) 완납된 부분에 대한 건물권리를 인정할 경우 102호 일부 호수에만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한지? - 소매인신청자는 도면상 102호 위치에서만 담배를 팔겠다고 주장 2. 점포에 가벽을 세워 판매공간을 분리해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이고, 등록증상 주소가 두 호실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며, 두 호실을 한 편의점으로 운영한다면 독립된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나 상담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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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매인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점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