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거리측정 방법 등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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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 고흥군청 경제유통과에 근무하는 김동현입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인근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①외벽과 외벽을 기준으로 하거나, ②영업소간 출입문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호에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의견 : 문맥상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를 보면 외벽의 기준이 출입문(외벽)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매장면적 산정방법입니다. 인근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면적 측정시 1층,2층으로 매장(복층, 내부통로이용)이 나뉘어 구성되어있는 경우 1층 매장 면적만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1층과 2층 매장면적을 합산하여 매장면적으로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고흥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고흥군 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흥군 규칙 제5조는 상기 규정에 따른 2항 소매인 매장면적산정과 관련.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