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점포 해당여부(가판대, 무허가건물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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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 권리에 대한 서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가판대에서 담배를 파는 소매인은 시행규칙 개정 이전(2004.6.29.) 지정받은 소매인에 한해 소매인지정권한이 유지되는 건가요? + 그 이후 지정받은 소매인은 지정취소사유가 되나요? 질문2.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있는 건물이 적법한점포에 해당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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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가판대 등)로써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적법한 점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소매인지정(당시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별도의 변경사항없이 현재까지 소매인지정권한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