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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관련

  • 작 성 자 : 담O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3.18
  • 첨부파일 :
법인 대표자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는 2명으로 나오는데

법인 직원의 말로는 각자대표이므로, 1명의 대표자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각자대표인 경우, 관련 1명의 대표자로 변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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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 당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의거, 법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한 바, 법인대표자가 2인 이상(각자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