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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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창구청 경제교통과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입니다 7월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은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민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상호명 : 성호슈퍼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11번길 43(봉곡동) 60일이상 영업하지 않을시 휴.폐업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업체가 장기간 영업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신고(이해당사자)가 있어 공무원이 최초 현장 확인날(7.26)이후 여러번 방문하여도 영업하지 않았음. 그래서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니, 본인은 계속 영업했다고 주장함. 판매인은 택배기사로 낮에는 택배영업을 하고 있음 질문1) 슈퍼는 비어 있고 다른 물건은 팔지 않고 담배만 팔아도 담배소매 정당한 영업으로 보는지? 질문2) 매일 영업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30일이내) 등 필요시에만 영업해도 지속 영업으로 보는지? 질문3) KT&G 담배매입실적은 지속적 소량으로 있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는 했지만 실제 영업소에서 팔지않고 밖에서 지인들에게 팔아도 영업으로 보는지? 질문4) 신고자가 인근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이해당사자로 신고인(옆집사람/이해당사자)의 확인서 및 동네 주민의 구두확인(보복우려 서류상 확인은 못해줌)으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담당공무원이 출장 가서 최초 확인한날로부터 60일은 지나지 않았음. 질문5) 신고인의 증언으로는 몇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지정취소를 통보한 이후로 현 소매인이 다시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이전의 상황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현 소매인과 신고인(신청인 예정인)의 대립이 막강한지라 자문을 구합니다.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관련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며,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의 소매인간 거리제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담배사업법령에서 허용하는 담배판매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