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위치변경 시 공고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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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신축상가 추첨을 통해 소매인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이 현재 101호에서 영업중인 상황에서 2. 같은 신축 상가 내 102호로 위치변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치변경에 대해 공고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3. 덧붙여 위치변경 시 신축과 구축 건물의 "위치변경에따른" 공고 여부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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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위치변경승인은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물적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위치변경승인 부적합 처분 시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점포는 타 신규신청점포의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당해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