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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의 전자담배 판매

  • 작 성 자 : 김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3.12
  • 첨부파일 :
PC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PC방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요?
2.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PC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가능한가요?
3. 담배소매인 지정을 안받고 전자담배를 판매한경우 처벌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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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PC방이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15]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 영업장(영업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이나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업 장소가 구획으로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또한,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전자담배 제품이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전자장치부분 및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액상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한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