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소매인지정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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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1조제4항 관련) - 소매인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질문1.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30일 이상 계속인데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관련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며,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다목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취소가능여부는 점포 휴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