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인근 소매인과의 거리측정 |
|
---|---|
|
|
|
|
올바른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측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한이 8.29일 입니다. 감안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홍천군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첨부하신 도면 및 사진상으로는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외벽(1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