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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내 담배소매인 지정여부

  • 작 성 자 : 조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8.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사회적경제과입니다. 기존소매인께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시고, 같은 장소에 다른 민원인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대상 점포가 무허가건축물입니다. 민원인은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있으니 무허가건축물이 양성화된 거라고 주장하시면서 기존에도 소매인지정이 가능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서 항의하십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있으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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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