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직권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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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폐업된 담배소매인의 경우, 지정취소 절차가 아닌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상기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 때, 소매인 귀책사유로 인한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취소와는 달리 상기 사유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2년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