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 표지판(외부) 철거 여부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2.07
  • 첨부파일 :
광고물이 외부에 보이면 안된다고 법령에 적혀있는데 특정 담배가 아닌 담배를 판다는 표지판도 철거해야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거를 해야한다면,
담배소매업 외부에 표지판이 있는데 다른 홍보물과 함께 담배 표지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철거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가능하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담배광고물이 아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경우에는 당해 점포가 ‘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아닐 경우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설치한 행위는 담배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