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진행 점포 중 50m이상인 점포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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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로 공고 후 4명이 신청을 하여 1명(A)이 지정되었는데 나머지 두 업체(B, C)가 지정된 업체(A)와 거리가 50m가 넘으면 그 두 업체(B,C)를 다시 추첨을 통해 둘 중 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또한, 공고에 참여하여 탈락한 점포가 공고가 끝난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공개추첨 후 탈락한 점포 대상으로 소매인을 추가 지정할지 여부 등.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고에 참여한 소매인지정 영업소 간 거리 또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