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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위치이전시 신규 사업자, 상호가 상이 해도 될까요?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02.01
  • 첨부파일 :
30미터 이내에 위치이전 할려고 합니다. 이전할 자리에 임차권리증명은 임대차계약서로 제출예정이구요.
사정상 신규사업자(상호상이)를 발급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상호가 상이해도 기존 명의 이전이라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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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 승인 시 소매인지정서가 재발급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