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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권 양도 양수

  • 작 성 자 : 지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8.18
  • 첨부파일 :
1.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2. 현재 소매인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지요? 3. 합법적으로 양수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만 그 권리를 양수인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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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변경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