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감 후 선착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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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공고 기간이 지난후에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신규 건물에 1년 지나고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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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고 마감 후 신규 점포가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역에 대한 재공고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