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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관련문의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8.18
  • 첨부파일 :
7조3제2항(구내소매인) 소매인지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질문1 구내소매인은 외부에 담배표시부착물등을 노출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외부출입문과 내부출입문 두군데가있는데 그렇다면 내부출입문에는 담배판매 부착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부착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 10평정도 되는공간이 너무 커서 점포를 분할할생각인데 분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같은 상가 1호에서 10호로 사업장을 이동할경우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이동할 장소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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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2항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의 경우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소매인이 지정된 ‘건물 및 시설물(이하 ‘건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등의 외부에 담배소매점 표시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인 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등의 외부에 설치. 이를 일반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저촉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건물 등의 내부에 표시판을 부착할지 여부는 소매인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