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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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상가 입니다 1층에 15평규모(실면적60제곱미터)슈퍼에서 담배권을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너편 50m이내에 전에 편의점40평(100제곱미터넘음)이 있었는데 담배을 팔고있었거든요 편의점에도 담배권이 있었던것 같아요. (현재는 편의점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질 문 1) 만일 1층에 담배권있는 슈퍼가 있는데 (면적이 작은걸로보아 일반소매인지정인것 같아요) 이 건물 지하에 90평규모 대형 마트가 생길시 담배권이 나올수있는지요? 아래 법 내용 6번을 검토해보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어 담배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건지요? 질 문 2) 구내소매점이 맞다면 예전에 편의점도 6번이 적용되어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 되어 담배권이 나온것인지요? 구내소매인지정기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요건을 갖춘 구내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 지정된 일반소매인을 구내소매인으로 보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구내소매인의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소매인과 50미터 이내인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