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점포 10m앞에 담배권 허가를 내 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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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거여센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송파구 거마로3길 1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내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점포 바로 맞은편에 CU가 들어옵니다 실제 거리는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배권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초 CU가 오픈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을 했지만 담배 없이 오픈을 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담배권까지 준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송파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답변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곳 까지 둘러가면 150m가 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약 2~3개월 전에 소문이 돌 때 구청직원에게 확인 해 보니 해당 도로는 이면도로라 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이동거리로 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 직원이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없네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3개월 전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유치원,초등학생이 워낙 많아 위험한 도로라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인 즉 횡단보다가 그어지면 녹색 어머니회에서 관할 할 횡단보도가 늘어나 불편함이 있어 긋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게 바로 앞에 간판을 마주 달고 경쟁점포가 들어온다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도보 50m라지만 이 좁은 이면도로에(일방통행) 횡단보도로 삥 돌아서 거리를 재니 150m라 담배권 허가가 나온다니....횡단보도는 녹색어린이회 민원으로 못 긋는다니.... 담당자님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철회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비상식적인 행태이며 해결되지 않을 시 신문고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도 위치 확인해 봐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꼭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송파구 규칙’)」 제6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로 거리를 측정토록 한 송파구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