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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위치변경 승인에 따른 공고

  • 작 성 자 : 이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8.1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지자체 담당자 입니다. 업무처리시 참고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A지역에서 담배를 팔던 소매인이 B지역으로 이전하여 영업소위치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지역에 관해 위치변경 및 소매인지정신청의 공고의 필요가 있는지 답변부닥드립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기존영업장이 폐업했을 시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기존영업장의 이전에 관한 공고사항은 없어, 폐업과 같은경우로 보아 공고를 통해야 할지, 공고없이 해당 장소에 먼저신청한 자의 신청을 받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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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