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신규신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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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제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1. 신축 건물에 입주시 가등기 상태여서 임대차계약서가 임시로 작성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신규신청이다보니 먼저 선점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소매인 신청을 어떤 절차로 미리 신청 할수 있는지요? 2. 소매인신청시 반드시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담배소매업만 사업자를 내는것은 불가능한지요? 3. 반드시 다른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복권판매업과 병행이 가능한지. 4. 신규신청시 장애인인경우 유리한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송파구 규칙')」 제3조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완공시 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 및 송파구 규칙 제3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나,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고자 소매인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송파구 규칙 제4조는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복권판매업 점포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그리고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