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점의 건물주의 소매인 자격 취득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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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담양군청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관련 담당자 입니다. 금번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 상점에 OO슈퍼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신청을 해서 현장점검을 나갔더니 실제로는 다른상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인즉, 상점은 임대하여 주고(3년간) 담배소매인 자격만 건물주 본인이 받고자 하는 경우였습니다. 담배사업법상 관련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매인 지정 가능여부와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지정권자)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이하 '신청')을 접수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자에 대한 법령상 인적, 물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이 때,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므로 당해 점포내에서 판매업의 실제적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신청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건물주는 당해 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