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고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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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배를 신청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아파트상가 신축입니다. 준공은 완료 됐으나, 조합원아파트로 상가 등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의 경우 등기이전 완료가 되고, 점유권을 획득해야 신축공고가 가능하다고 영등포구청 규칙에 되어있어 문의합니다. 조합원분의 등기는 6개월가량 걸려, 실질적인 담배권 취득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물론 이용객도 불편하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입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축공고의 취지가 공평하게 신축내에서 담배권 취득이 가능하게끔 하기위한바 준공시 신축공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영등포구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소매인의 수를 정하여 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 및 영등포구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