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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정된 구내소매인과 새로 지정될 일반소매인간의 거리규정

  • 작 성 자 : 이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8.0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먼저 지정되어있는 구내소매업소 인근에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합니다. 구내소매인간의 거리는 25m로 되어있고, 일반소매인은 50m의 규정인데 이때 거리규정은 어떤 것에 적용을 받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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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2항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이 중구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점포는 기존 구내소매인 점포와의 50m거리를 측정하여야 하고,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25m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을 참고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