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 건물 내 위치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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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업소를 가지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입니다. 가족(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작성 없이 무상으로 임대받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무상임대차게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에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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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