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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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 개정전 가게면적 100제곱미터 초과로 인해 구내로 담배업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법이 바뀌고 난 이후 가게 리모델링으로 인해 면적이 줄어들게 될거같은데 이 경우 지정기준 미달로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는겁니까? 지정기준 미달도 현재 법기준으로는 지정기준이 미달이 되는 사항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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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매장의 일부를 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변경 등의 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매장 면적 미달)하게 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사안(면적기준관련)이 귀 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