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담배소배인 지정 여부 |
|
---|---|
|
|
|
|
주유소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주유 부스외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아 신축 중인데 새로 짓는 사무실 건물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유소 내 별도의 건물에 사업장을 낸 편의점등 소매점을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쥬우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