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 문의(문의번호 1102번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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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2로 문의했으나 수정하려니 메일주소 불일치로 다시 확인할 길이 없어 수정하여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담배업무 담당자입니다 민원간 민감한 분쟁사항이라 문의하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규칙(포항시 규칙 붙임참조)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 도로상황(붙임참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며 - 양 가장자리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으며 상시 주, 정차 차량 있음 * 포항시 규칙(첨부가 하나밖에 안되네요~)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 한다. ④ 제3조의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0.08.03> * 문의사항 1. 이럴 경우 영업소간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붙임문서의 ①이 맞다면 상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여 현장 사실조사시 주, 정차 차량이 없다면 영업소간 거리 측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령 ②으로 한다든지) 날씨도 너무 덥고 현안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민원 분쟁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포항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포항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