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이후 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몰래 확장했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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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매인 지정 후 담배 및 슈퍼장사를 하면서 자기 상가가 좁다는 이유로 가게를 인테리어(확장공사: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공사 하였다고 함)하여 장사를 할 경우, 불법 가건물 확장을 이유로 일반소매인 담배 판매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매인 지정서상의 점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영업소 위치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안과 같이 지정받의 점포의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해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치변경승인 없이 위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1차 15일, 2차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가 가건물 확장 등을 통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의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소매인이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제2호에 의해 청문을 실시한 후 지정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