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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관련 (긴급!)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30
  • 첨부파일 :
세종시 어진동에서 편의점을 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우리점포 바로 양옆에 GS편의점과 렌터카사무실이 담배소매인을 구내로 지정받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내소매인 신청명분은 이렇습니다 해당건물이 지상6층이상 연면적2000평이상이기에 구내소매인 신청조건중 하나가 되기때문입니다 구내소매인 취지를 보면 내부상주인원/건물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해 추가로 지정해줄수있는 .. 말그대로 거주자들의 담배구입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층상가 저희는 116호, GS는 바로옆 118호이며 렌터카사무실은 115호입니다 추가로 구내소매인을 지정을 하려는 지자체 처분조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결정이기에 인정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단, 내부인을 위한 구내소매인의 취지에 맞게 외부출입문은 이용하지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 상가는 외부출입문 내부출입문이 있습니다 구내소매인을 지정받아 담배를 판다면 외부출입문은 이용하지않는것이 맞지않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은 지자체 담배관련조례에 보면 위 같은 분쟁의 소지를 우려하여 구내소매인을 취득한 점포가 외부출입문이 있을경우는 기존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를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 세종특별자치시는 외부출입문이 있을경우에 대해 거리제한에 대한 문구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즉, 구내소매인은 외부출입문이 없어야된다는것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가는 반증이 아닌가합니다 왜냐면 외부출입문이 있을경우에는 당연히 거리명시를 해야하는게 맞기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1층에 상가가 30개일때 다 신청을 한다고 했을때 안내줘야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자체 담배조례에 외부출입문이 있을시 기존 일반소매인과의 거리가 명시되어있지않다는것을 구내소매인의 경우 외부출입문이 있다는것은 당연히 인정하지않는다고 해석해도 될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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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라목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상기 규정에 2항 소매인 지정 시 외부출입문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