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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문의

  • 작 성 자 : 김화*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29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청 산업과 담배업무담당 김화정입니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이 애매모호하여 질의올립니다 도로상황은 첨부물에 나와있듯이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며(포항시 규칙에는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측정한다고 되어있음) - 도로 양 가장자리는 차량이 옆으로 주차가능한 면적이며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음 - 기존업소와 신규업소 사이는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관계로 상시 주, 정차 차량있음 1. 이럴 경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이 어떤게 맞나요? 2. 만약 ②이 맞다면 상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주차를 못하게하여 현장 사실조사시 차량이 없다면 점포간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령 ①으로 한다든지) 궁금합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실텐데 민감한 민원사항이라 빠르고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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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포항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포항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 및 사유지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