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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산청군청 경제도시과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군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도시락업체 한 곳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 소매인(A)은 지정된 점포에서 담배를 상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등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받은 도시락과 같이 담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다른 소매인(C)이 폐업하면서 사실상 이 주변에 담배를 상시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우리군 거리제한규정 내에 있는) 마트 업주(B)가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A의 판매방식에 문제는 없나요? 있다면 관련규정은 뭘까요? B는 소매인으로 지정될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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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배달의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 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의 소매인간 거리제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담배사업법령에서 허용하는 담배판매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배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승인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사유에 해당되며, 무지정판매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산청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산청군 규칙’)」 제3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및 산청군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