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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허가

  • 작 성 자 : 김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21
  • 첨부파일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9-11번지 에 홈플러스 매장 (강서점)하고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에는 담배 소매인이 지정 되어 담배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 1,000여명이 되다 보니 주차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구내소매인 신청이 가능 한가요? 홈플러스 매장에는 한보루씩 담배를 판매 하여 일반인이 한갑식 구매가 힘들어서 별도 흡연실을 설치 하여 구내소매인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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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서구 규칙’)」 제3조 제5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강서구 규칙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당해 홈플러스 매장 전체로 이미 소매인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사람이 중복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