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관련 2. 담배만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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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가요? - 저희 지역 담배소매인협회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절대 사실조사 적합 통보를 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규정에 사업자등록 과세 유형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과세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과세 유형을 정정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무조건 소매인 지정 신청 전 선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 과세 유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반려하는 게 가능한가요? 2. 담배만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저희 지역 담배소매인협회에서는 담배만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담배소매업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라는 말이 있어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협회에서 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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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과세유형전환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후단에 의거, 해당 점포에서 다른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판매업만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