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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간 거리측정

  • 작 성 자 : 소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6.07.15
  • 첨부파일 :
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 문의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영업소간 50m 간격 유지 조항의.... 영업소이 의미는 해당 점포 만을 기준으로 한것인지. 해당 점포의 건물을 의미하는것인지.. 거리 측정시 점포와 점포 사이 외벽의 간격을 측정하는지... 점포가 있는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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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계양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해당 영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이 아닌 '영업소(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영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