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간의 거리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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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촌하여 화엄사밑 매장을 임대하여 구례의 농산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려다 갑자기 중지가 되었는데 그이유가 소매점과의 거리가 96m라고 100m가 안되어 안된다 합니다. 사진과 같이 도로는 2차선도로이고 앞 소매점을 가려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측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과는 무관하게 거리측정이 이루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앞의 소매점은 가건물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준하는 외벽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건물을 인정할수 있나요? 사유지와 도로와의 거리도 안재고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를 재라 했는데 도로 생명선 안쪽을 측정하였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시하고 측정할수 있는건가요? 도로교통법이 상위법 아닌가요? 이런경우 거리 측정을 어떻게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구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례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존 영업소의 외벽기준은 당초 적법하게 지정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토록 한 구례군 규칙에 의거,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도로의 횡단 방법(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당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